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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23-09-27
    • 의견마감일 : 2023-11-06
ㅇ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보수교육 및 면허관리, 조사․연구, 상담․지원 등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각종 보건의료인력 지원 사업을 수탁 집행하는 기관임.
   ※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개요
    -근거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7조 (2019.10.24.시행 제정)
    -지정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2020.12.29. 지정)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근거를 규정하여 관리ㆍ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ㅇ  행정업무의 위탁 지정을 받은 수탁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기준 신설 필요
규제영향분석서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092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 공고문(보건의료인력지원법시 행령 개정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