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보수교육 및 면허관리, 조사․연구, 상담․지원 등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각종 보건의료인력 지원 사업을 수탁 집행하는 기관임.
※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개요
-근거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7조 (2019.10.24.시행 제정)
-지정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2020.12.29. 지정)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근거를 규정하여 관리ㆍ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ㅇ 행정업무의 위탁 지정을 받은 수탁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기준 신설 필요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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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09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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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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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고문(보건의료인력지원법시 행령 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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