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고시 명칭, 안 제1조 등)
나. 유한(책임)회사의 벤처투자회사 등록 시 제출서류 등 정비(안 제4조, 제19조, 별표1)
다.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안 제15조)
라. 벤처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처분 시의 의견청취 방식, 시기 등 절차 명확화(안 제16조, 제17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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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309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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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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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2_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_등록_및_관리규정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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