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벤처투자조합 결성계획서 관련 내용 삭제 및 서식 폐지 등 벤처투자조합 등록 절차 간소화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4조, 제15조, 제21조)
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투자의무 위반 및 투자목적회사의 설립 요건 위반 등에 대한 세부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15, 별표1)
다.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안 제15조)
라. 제재처분 시의 의견청취 방식, 시기 등 절차 명확화(안 제18조, 제19조)
규제영향분석서
-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3092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30922_벤처투자조합_등록_및_관리규정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