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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입법예고일 : 2023-09-22
    • 의견마감일 : 2023-10-12
가. 벤처투자조합 결성계획서 관련 내용 삭제 및 서식 폐지 등 벤처투자조합 등록 절차 간소화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4조, 제15조, 제21조)
 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투자의무 위반 및 투자목적회사의 설립 요건 위반 등에 대한 세부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15, 별표1)
 다.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안 제15조)
 라. 제재처분 시의 의견청취 방식, 시기 등 절차 명확화(안 제18조, 제19조)
규제영향분석서
  •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3092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30922_벤처투자조합_등록_및_관리규정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