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강원 연안의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규모가 큰 근해 어선의 조업 제한이 필요하고, 조업방식이 다른 자망과 통발어선 간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및 기간에 '대게'의 금지기간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및 기간 정비(안 별표7)
강원 연안 내 근해통발 대게조업 연중 금지를 위해,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통발어업의 어구사용 금지기간에 '대게'의 금지기간을 추가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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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_202310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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