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인투자조합 공시의무 도입에 따른 공시 시기․방법 등 구체화 및 위탁 관련 고시의 시행령 인용 조문 정정 (안 제 12조, 제12의 2)
나. 조건부지분인수계약 투자확인서 발급을 위한 투자일 산정기준 규정 및 투자확인서 신청서류 이송 규정 개선(안 제 24조 3항, 제 25조 1항)
다.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절차 개선(안 제20조, 제21조))
라. 개인투자조합 처분기준 정비 (안 제18조, 별표 1)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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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310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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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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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_투자확인서 발급규정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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