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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3-10-19
    • 의견마감일 : 2023-11-28
1. 개정이유
ㅇ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의 회장 직무대행 사유를  명확히 하고, 공용부분의 안전관리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며, 하자심사․분쟁조정․분쟁재정 등의 신청과 관련한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의 회장 직무 대행 사유 명확화(안 제4조제2항)
ㅇ 공동주택단지 내 휴게시설 등의 안전점검 강화(안 제11조제1항)
ㅇ 방범․안전교육 관련 인용 조문 정비(안 제12조제2항)
ㅇ 「범죄경력 확인 요청서」서식의 처리기간 현행화(안 별지 제2호서식)
ㅇ 하자심사․분쟁조정 관련 신청서류의 보완 및 서식의 정비
규제영향분석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1006.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 입법예고문_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호)_231006.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