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경쟁을 전제로 하는 입찰의 제도적 특성 및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의 합의라 할지라도 입찰담합의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하는 공동행위 심사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경쟁자로 각각 입찰에 참여해 담합한 사업자들은 공동 감면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
2. 주요내용
1) 공동 감면신청 대상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않고 입찰에 각각 참여한 사업자들을 제외
2) 공동 감면 사업자의 수 산정 방법 명문화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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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310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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