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이유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농림어업인의 소득?복리 증진, 지역주민의 경제적?사회적 편익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역농림어업협력법이 제정(법률 제19120호, 2022.12.27. 제정, 2023.12.28. 시행)됨에 따라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추진할 민간 운영기관의 범위, 사업 제안 민간기관 등의 대상, 협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추진현황의 공개와 과태료 부과?징수 세부기준 등 법률에서의 위임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민간 운영기관 대상의 범위 규정(시행령안 제2조)
1) (주요내용) 민간 운영기관의 대상이 될 농어업법인, 농림어업 관련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의 범위를 농수산물?자연·문화 등 유·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각 법인 등으로 정함
2) (제정사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 주체가 되므로 농수산물?자연·문화 등 농림어업자원과 연관되어 사업하는 법인 등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나.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민간기관 등 대상에 관한 내용 규정(시행령안 제3조)
1)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민간기관으로 사업 추진 주체가 될 수 있는 민간 운영기관, 농수산물?자연?문화 등 유·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농식품부·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정함
2) 지역농림어업 문제해결과 농림어가의 소득증대, 농산어촌 경제 활성화 등의 사업 추진 필요성은 농림어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잘 파악할 수 있어 제안 민간기관 등으로 정함
다. 기타 협약의 해지 또는 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시행령안 제4조)
1) 법 제9조 제1항제1호~제4호에서 정한 해지 및 변경 사유 외에 ①사업?영업 허가 등의 취소, 휴업, 폐업 등 사유, ②지자체장의 실시계획서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③협약체결 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진행할 수 없거나 진행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④사업 점검 및 중간 평가하여 성과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협약의 해지 또는 변경의 기타 사유로 정함
2)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 협약의 해지와 변경이 필요한 기타 사유를 추가하여 정함
라.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현황 공개에 대한 세부 규정(시행령안 제5조)
1)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추진현황은 개별사업별로 공개하되, 공개항목은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기간, 민간 운영기관명, 사업내용 등과 기타 지자체장이 공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정함
2)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추진현황 공개 항목은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 필요한 항목을 대상으로 정하였음
마.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시행령안 제6조)
1) 법 제14조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사유별 위반 횟수(1차~3차)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을 세분화(150만원~300만원)하여 정함
2) 법 제14조에서 해당 위반사유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어,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중과할 필요성과 위반사유별 중대성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어 세부기준을 정하였음
바. 별표(제정 1개)
?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정(별표)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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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10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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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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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안)_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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