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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산림청
    • 입법예고일 : 2023-10-26
    • 의견마감일 : 2023-11-10
가. 산림문화의 진흥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조직, 인력, 시설 등 기본적인 요건 및 지정신청서 제출사항을 정함(안 제13조의2제1항, 제2항 관련 별표 3의6)
나.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지정서 발급(안 제13조의2제3항)
다. 전문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대한 처리 절차 및 처분의 세부 기준 마련(안 제13조의2제5항 관련 별표 3의7 신설, 별표 4 개정)
라. 전문기관의 지정·지정취소, 업무정지 사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안 제13조의2제6항)
규제영향분석서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102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