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항만종합서비스업 신설, 검량사업·감정사업 관리청 일원화 등을 내용으로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501호, 2023.6.20. 일부개정 2023.12.21. 시행)됨에 따라,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 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장기간 개정되지 않은 기존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 기준을 현재의 항만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항만종합서비스업 등록기준 마련 (안 제4조, 별표 3)
신설 업종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자본금, 인력 등)을 마련함
나. 항만종합서비스업 행정처분 기준 마련 (안 제11조, 별표 5)
신설 업종인 항만종합서비스업에 대한 행정처분(사업정지, 등록취소) 기준을 마련함
다.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 및 신고 기준 개정(안 별표 1, 별표 2, 별표 6)
장기간 개정되지 않은 기존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 기준을 현재의 항만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정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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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10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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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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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채번).h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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