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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부처 : 통일부
    • 입법예고일 : 2023-10-19
    • 의견마감일 : 2023-11-29
1.개정이유
최근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 위반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기반한 남북교류협력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 위반전력자의 경우 북한주민 접촉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북승인, 반출·반입 승인 등의 조건 위반을 과태료 부과 사유에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전력자에 대한 접촉신고 수리 거부 근거 마련(안 제9조의2제3항 단서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1)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2) 다만, 일정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더라도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과태료 부과 사유 추가(안 제28조의2제1항제3호)
북한주민 접촉신고와 협력사업 신고 조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방북 승인, 반출·반입 승인, 협력사업 승인, 수송장비 운행 승인 조건 위반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규제영향분석서)_2023101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