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배관은 전용으로 구경 100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고,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 하여 스프링클러설비 작동시에도 성능을 확보토록 함(안 제5조제1항제1호)
나. 성능시험배관의 세부 설치기준이 없어 이를 정함(안 제5조제4항)
다. 펌프의 성능시험용 수조의 설치기준이 없어 이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8조제5호, 제5의1호, 제5의2호, 제5의3호, 제5의4호)
라.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만 겸용 가능토록 함에 따라 송수구도 옥내소화전설비만 겸용 가능토록 함(안 제11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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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규제영향분석서)_202310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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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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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 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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