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하고,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제조, 수입, 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에게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법률 19660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호, 2023. 0. 00. 공포, 0. 0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조치 명령의 기한, 조치계획서 제출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이 수출을 목적으로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의무 운행 기간 범위를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늘리고 그에 따른 보조금 회수요율을 정하며, 중·소형 경유자동차의 실도로 주행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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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10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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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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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_공고문(2023-608호)_대기환경보전법_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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