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부실운영 조합에 대한 지정요건을 강화하여 조기 퇴출 유도를 통한 협동조합 건전성 제고 및 운영 정상화 도모 필요
2. 주요내용
휴면조합의 지정요건에 이사장이 1년 이상 공석인 경우 및 자본이 전액 잠식되어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추가
* 다만, 자본 전액 잠식의 경우 설립인가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 적용 제외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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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10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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