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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입법예고일 : 2023-10-30
    • 의견마감일 : 2023-12-12
1. 개정이유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부실운영 조합에 대한 지정요건을 강화하여 조기 퇴출 유도를 통한 협동조합 건전성 제고 및 운영 정상화 도모 필요

2. 주요내용 
휴면조합의 지정요건에 이사장이 1년 이상 공석인 경우 및 자본이 전액 잠식되어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추가
 * 다만, 자본 전액 잠식의 경우 설립인가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 적용 제외
규제영향분석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102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