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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3-10-27
    • 의견마감일 : 2023-12-06
1. 개정이유
 규제과학 기반 조성ㆍ발전을 위하여 종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혁신제품 제품화 지원 및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관련 사항 등을 신설하여 전부개정(법률 제19694호, 2023. 8. 16.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종전의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하고,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과학ㆍ규제과학혁신에 관한 내용에 부합하도록 제명, 명칭, 용어, 범위 등을 수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10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나.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ㆍ해촉, 회의, 분과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4조부터 제14조까지)
다. 개정법에서 병합ㆍ삭제된 조문의 세부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8조 및 제9조)
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준용하여 전문기관 조건 등을 수정하고 전문기관 지정 후 조치사항을 현행화함(안 제17조)
마. 전문인력 양성기관 조건?기준, 신청?지정 절차 등에 대한 조문을 신설함(안 제19조)
바.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범위 및 위탁기관의 조건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20조)
규제영향분석서
  •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102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