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법인 및 공공이 사용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사적사용 및 세금탈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 번호판과 구분되고 시인성이 높은 법인업무용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적용대상 및 번호판 규격 신설
ㅇ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정의 마련(안 제1조의2제5호)
ㅇ 법인업무용승용차 번호판 종류 구분 및 전기자동차번호판 적용 대상에서 법인업무용 자동차 제외(안 제1조의3제4호 및 제5호)
ㅇ 법인업무용 자동차 번호판의 색상 마련(안 제4조제1항 및 제4항)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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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310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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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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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공고문(번호판+고시+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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