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 노인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등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규정
2. 주요내용
-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결과 공개(안 제20조의10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노인학대범죄로인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자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확인 결과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12개월동안 공개하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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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11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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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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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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