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재생원료의 정의를 신설하고, 플라스틱 제품·용기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 그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11호, 2023. 3. 28. 공포, 2024. 3. 29. 시행)됨에 따라, 재생원료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는 최소기준을 정하고, 사용비율 표시 신청·승인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 열분해유, 바이오중유의 품질기준 및 인증마련이 가능하도록 재활용제품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2. 개정내용
가. 재생원료 정의 신설에 따른 내용 구체화(안 제1조의2)
- 별표 6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재생이용한 원료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생이용한 원료(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생이용한 원료
- 기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재활용 방법과 기준에 적합하도록 재생이용한 원료
나. 조문 이동(안 제1조의3, 안 제3조의3부터 제3조의7까지)
- 폐자원에너지의 정의를 종전 제1조의2에서 1조의3으로 이동
- 법률 개정에 따라 제3조의3부터 제3조의7까지 이동 정리
다.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기준 추가(안 제3조의3제1항 및 제3조의6제1항)
- 법률 개정 조문을 인용하여 포장재의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을 재질․색상․무게 및 재활용의 용이성으로 변경하고자 함.
라. 무인정보단말기 정의 신설(안 제4조제1항)
-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음식물 주문ㆍ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로 무인정보단말기 정의 신설
마. 재생원료 관련 용어 정비(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9호의3서식)
- 법률 개정 조문을 인용하여 재활용원료를 ‘재생원료’로, 재활용한을 ‘재생이용한’으로,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를 ‘폐플라스틱재생원료’로 재생원료 관련 용어를 정비함.
바.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세부절차 마련(안 제23조의3)
- 적용되는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는 폐플라스틱재생원료를 대상으로 하고, 최소비율을 식품용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10%, 그 외 20%로 설정(안 별표 12 추가)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서 추가(안 별지 제17호의5 서식 추가)
- 재생원료 사용비율 신청이 적정한 경우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승인서를 발급(안 별지 제17호의6 서식 추가)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 필요 시 실태조사 실시
사. 법률 인용조문 정리(안 제 26조제1의2호 및 제1의3호)
- 법률 개정 조문을 인용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에 따른 개선명령․중단명령 관련 조문을 법 제9조의2로 정리
- 법률 개정 조문을 인용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련 조문을 종전 법 제9조의3제2항을 법 제9조의4제2항으로 정리
아. 재활용제품 추가(안 별표1)
-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안 별표1 더목)
-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 및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유류(안 별표1 제4호라목)
- 폐고무를 사용하여 제조한 유류와 메탄올(안 별표1 제5호라목)
- 바이오디젤, BD20 및 바이오중유(안 별표1 제9호나목)
자.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대상 시설 또는 업종 추가(안 별표2 제3호)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을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대상에 추가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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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11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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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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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647호]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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