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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3-11-08
    • 의견마감일 : 2023-12-18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동산거래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구체화하는 한편, 
  임대인이 임대차신고 회피, 임대소득 과소 신고를 위해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하는 등 정당한 관리비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전 관리비에 대해 미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 중개의뢰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110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