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동산거래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구체화하는 한편,
임대인이 임대차신고 회피, 임대소득 과소 신고를 위해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하는 등 정당한 관리비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전 관리비에 대해 미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 중개의뢰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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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11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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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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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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