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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3-11-08
    • 의견마감일 : 2023-12-18
1. 개정이유
  전세사기 예방 등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필수적으로 설명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대차 중개 시 확인·설명사항 구체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임대차 중개 시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최우선변제금, 전입세대 확인서 제출 여부, 최우선변제금, 임대보증금 보증 등을 확인·설명할 수 있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함
나. 주택 관리비 확인·설명사항 구체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중개의뢰인이 주택 관리비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관리비란을 신설함
규제영향분석서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110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