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풍도에 설치되는 댐퍼의 세부 기준을 정함(안 제10조의2)
나. 예상제연구역에서 수동으로 기동이 가능한 규정에 대해 수동기동장치로 명명하고 설치 높이 등 세부 기준을 정함(안 제11조제2항, 제3항)
다. 제연설비의 성능확인 근거 규정 마련(안 제11조의2)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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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규제영향분석서)_202310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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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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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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