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가명정보 활성화를 위한 산업 현장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지난 7월 수립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 후속조치 사항 및 타 고시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결합전문기관 변경사항 심사기간 명확화(안 제5조제7항)
○ 결합전문기관이 지정부처에 지정기준 변경사항을 통보하면, 일정기간(1개월) 내에 심사하도록 의무화하여 변경심사의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
?나. 결합전문기관의 자체결합 허용목적 확대(안 제9조의4, 제12조)
○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의 자기활용 목적을 위한 데이터 자체결합을 허용하되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보완장치* 마련
* 【보완장치】 ?결합절차 이행 관대화 방지를 위해 반출심사 시 유사경쟁기관 참여 의무화, ?자체결합 실적 공시, ?제3자에게 가명정보를 제공한 실적에 비례하여 자체결합 허용
?다. 결합전문기관 지정요건(인적기준) 합리화(안 별표1)
○ 결합전문기관 지정요건 중 전문인력의 경력인정 분야를 확대하고 경력요건을 세분화하여 추가 인정함으로써 인력수급 부담 등 완화 ?
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23.9.22. 시행)에 따른 수정사항 반영(안 별표1)
○ 결합전문기관 지정기준 관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의 삭제조항(제10조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및 단순 자구 변경사항 반영
마. 규제 재검토 기한 연장(보칙, 안 제13조)
○ 규제 영향이 즉각 나타나기 어려운 가명정보 제도의 특성상 규제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규제 재검토 주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23.10.16.) 의결사항(관련 시행령 재검토 주기 2년→3년) 반영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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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311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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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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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공고문(제2023-94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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