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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24-04-22
    • 의견마감일 : 2024-05-20
1. 개정이유
 ○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기농업자재 고시 3종*을 1개의 고시로 통합․운영하며 고시명칭을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으로 개정함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개정),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요령(폐지 예정),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규정(폐지 예정)
2. 주요 개정내용
 ○ 고시 통합에 따라「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으로 명칭 변경
 ○ 고시 통합에 따른 관련 근거 조항 및 용어 정의 추가(안 제1조, 제2조)
 ○ 공시 재심사·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는 것으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5조)
 ○ 공시기준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원료 공급처 변경기준 보완(안 제6조)
 ○ 고시된 분석법 외에 농관원장이 인정하는 분석법을 유기농업자재 검사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8조)
 ○ 부적합 원인 규명이 가능하도록 수입원료의 관리 방법 개선(안 제15조)
 ○ 폐지되는 고시에서 주요사항 이관(안 제16조 ~ 제20조, 안 제21조)
 ○ 시험연구기관간 검사결과가 다를 경우 농관원 시험연구소가 결과 판정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안 제17조제3항)
 ○ 규칙에서 위임한 조치명령의 공표 방법 추가(안 제18조제7항)
 ○ 공시정보의 구체화 및 규칙에서 위임한 공표기간 추가(안 제21조)
 ○ 유기농업자재의 위탁생산 규정 신설, 물벼룩류에 대한 독성평가 및 꿀벌독성 검토기준 개선, 아주까리 유박 분석성적서 인정 확대(안 별표 1)
 ○ 꿀벌 독성시험결과에 따른 표시문구 수정(안 별표 2)
 ○ 검사용 시료채취 방법 개선(안 별표 7)
 ○ 회수ㆍ폐기 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안 별표 8)
 ○ 영문 공시서 기재내용 변경(안 별지 제1호 서식)
 ○ 고시 이관·통합에 따른 서식 추가(안 별지 제4호 ~ 제15호)
규제영향분석서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40326.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40329)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 고시 개정 행정예고 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