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환자 외의 일반인에 대한 피폭 위험이 적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할 경우의 방어기준을 새로 규정함. 또한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방사선량 누설 허용한도 기준을 엄격히 하고, 지역보건법에 따라 건강검진 등의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상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적절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 특수의료장비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 장비 신고 시에 동일한 서류를 중복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무게, 최대관전류 등의 조건을 충족한 일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기관 외부로 이동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방사선 방어시설 기준과 방어를 위한 조치를 규정함(제9조제3항, 별표2 제1호 라목 2))
나.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방사선량 누설 허용한도를 주당 2mR로 제한함(별표2 제1호 라목 1))
다. 안전관리의 정의에 환자 외의 자에 대한 방사선 피폭 방지 조치를 포함함(제2조제4호)
라.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라 건강검진등의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이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제16조제1항)
마. 특수의료장비에 해당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시, 특수의료장비 등록 시 제출하였던 서류 제출을 생략함 (제3조제1항제1호사목 및 아목)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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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4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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