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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건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24-04-19
    • 의견마감일 : 2024-05-30
1. 개정이유
재난 시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가 정상 동작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비상전원단자에 연결을 의무화하여 재난사고의 확대 및 대형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19545호, 2023. 7. 18. 공포, 2024. 7. 19. 시행)됨에 따라,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와 비상전원단자 간 연결이 필요한 건축물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상전원단자 연결 시 예비전원설비 설치 의무 면제(안 제10조제2항 개정)
  안 제10조제3항 신설에 따라 신축 다중이용건축물의 비상전원단자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연결 시, 기간통신사업자가 별도의 예비전원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나. 비상전원단자의 정의(안 제10조제3항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2항에 규정된 비상전원단자를 상용전원의 정전 시 자동으로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로부터 자동으로 전원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전기적 접속설비로 정의

다.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와 비상전원단자 간 연결이 필요한 건축물의 범위(안 제17조의2제4항 신설)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와 비상전원단자 간 연결이 필요한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주택단지에 건설된 건축물 제외)로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4041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제2024-0000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