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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농촌진흥청
    • 입법예고일 : 2024-04-17
    • 의견마감일 : 2024-05-06
1. 개정 이유 :  검역용 훈증제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관․사용 등의 취급제한기준을 설정하여 특별관리 농약으로 지정․관리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특별관리대상 농약에 에틸포메이트 훈증제(99%) 추가(안 제9조제2항)
규제영향분석서
  •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4041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공고 제2024-93호_「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