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드론 사용사업자 중 드론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및 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한 자를 우수사업자로 지정·지원하기 위해 드론 우수사업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국내 드론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사업자의 지정대상 및 평가(안 제3조, 제5조)
?드론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요건*을 갖춘 국내 드론 사용사업자를 우수사업자 대상자로 하고, 심사항목은 경영상태·기술역량·수행능력을 평가
* 3년 이상 사업자, 과징금·과태료·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 비행사고가 없는 자
나. 우수사업자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우수사업평가위원회의 구성(위원장 1인 포함 10명)·업무*·임기(2년)·운영(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등)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등 마련
* 우수사업자 평가·선정 및 지정취소, 기타 지정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등
다. 우수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안 제12조, 제13조)
우수사업자 인증서·인증마크 발급, 해외진출 지원, 형식적인 절차의 생략 등행정절차 간소화*, 드론시스템 연구·개발, 첨단기술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 해외 드론박람회 판촉지원 및 드론기체 안전성 인증절차 간소화 등 지원
라. 우수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절차(안 제14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등의 지정취소, 효력정지 근거 및 청문 등 지정취소 절차 마련
마. 관련 서식 등 마련(별표 1∼2, 별지 제1호, 제2호서식)
우수사업자 세부평가항목(별표1), 인증마크(별표2), 우수사업자 지정신청서(별지1) 및 인증서(별지2) 마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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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우수사업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405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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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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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공고문(드론 우수사업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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