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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4-05-07
    • 의견마감일 : 2024-06-06
1. 제정 필요성
 - 위생용품으로 사용 이력이 없는 새로운 원료 또는 재질의 경우 일회용 컵, 빨대 등의 제조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업계 애로사항 발생
 - 「위생용품 관리법」제10조 및 시행규칙 제17조 개정에 따라‘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등재 전까지 영업자가 제출한 기준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영업자가 새로운 원료를 사용한 위생용품의 한시적으로 기준 및 규격을 인정 받기 위해 요구되는 신청서, 안전성 제출자료 범위, 자료 요건 등을 규정하여 위생용품 산업 활성화에 기여

2. 주요내용
 - 신청절차 
   ① 영업자는  별표 1 등을 참고하여 영업자가 신청한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이 과학적으로 타당하다는 근거 자료 일체를 식약처장에게 제출(영업자 신청 수수료 0원)
   ② 식약처장은 접수 받은 영업자의 자료에 대한 기술 검토
   ③ 영업자가 제출한 자료 일체가 타당한 경우, 식약처장은 영업자에게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 배포
- 본 규제에 따라 영업자(피규제자)는 개발한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직접 설정하고 과학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함
-  본 규제는 영업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대하여 최소한의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영업자의 자료 준비에 대한 편의성을 제공함
규제영향분석서
  •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4041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제정고시(안)_수정 완료.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