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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24-04-29
    • 의견마감일 : 2024-06-07
1. 개정이유 :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규제개선방안」에 따라 해양수산 신기술 기업의 영업지원 제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 제품·시설 확인’ 세부 절차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  신기술 적용 제품시설의 기준, 이의신청 절차, 확인서 발급 등 세부절차에 관한 조항 신설, 확인표시 방법 [별표 2]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42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 공고문)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