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19882호, 2024. 1. 2. 일부개정, 2024. 7. 3. 시행)에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수집ㆍ증식ㆍ보존 등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국립수목원 등을 국가희귀ㆍ특산식물 보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 안에서의 금지행위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신설·강화 규제]
가.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안 제7조의2, 별표 2의2)
[규제 미해당]
가. 조문·별표 번호 정리(자구수정) (안 제8조의3제1항ㆍ제3항, 제8조의4제2항, 제8조의7∼16, 제11조제1항 제3호∼제6호)
나. 정원에서의 금지행위(안 제8조의6)
다. 권한의 위임(안 제11조제1항 제1호∼제2호)
라.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 (별표4 제2호 너∼저목)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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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4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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