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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24-04-29
    • 의견마감일 : 2024-06-07
- 정자 기증자도 정자 기증 전 건강검진 실시하고, 기준 미달 시 채취 금지
- 건강검진 결과를 정자 기증자에게 통보
규제영향분석서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42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 공고문(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