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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노무/인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산림청
    • 입법예고일 : 2024-04-26
    • 의견마감일 : 2024-06-06
1. 개정이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20086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으로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과 시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픔에 대한 확인 및 증명서류 발급, 영업정지를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 규정 등이 추가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목재 구조물,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외래 유입 흰개미가 발견됨에 따라 관련 전문인력인 목구조기술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흰개미 관련 예방ㆍ방제를 추가하여 이에 대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신설·강화 규제]
  가. 국산목재·국산목재제품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안 제18조의2제6항 신설, 별표 1의5 신설)
 [규제심사 비대상]
  가.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의5제1항 신설, 별표 1의3 신설, 별지 서식)
  나.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여부에 대한 확인ㆍ취소ㆍ증명서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18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신설)
  다.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5조, 별표 3)
  라. 목구조기술자의 업무에 흰개미 관련 예방 및 방제를 추가(안 제28조제2항)
  마.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로 지정 가능한 기관을 규정(안 제28조의2 신설)
  바. 폐지된 목재제품명인 및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관련 내용을 삭제
        (안 제4조제1항, 제7조제1항제1호나목, 제14조, 제32조제4항제3호, 제32조제5항제2호, 제33조의2제2호 삭제)
  사. ‘자체검사공장’을 ‘자체검사사업장’으로 변경
        (안 제20조, 제22조의2, 제32조제3항제1호의6, 제32조제5항제4호, 제33조의2제5호, 별표 1의11)
규제영향분석서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42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