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제품·용기에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가 시행('24.3.29)됨에 따라 표시 신청 및 검토에 관한 세부절차 등 규정 필요
○ 주요내용
- 신청 접수, 검토 서류, 유효기간, 사후관리, 이의신청 등 구체적인 사항 명시
규제영향분석서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규제영향분석서)_2024042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환경부공고 제2024-184호)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고.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