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155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운전면허증의 신청과 발급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 신청에 관한 조문 및 관련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신청 관련 조문 정비(안 제77조, 제78조의2)
나.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신청 관련 조문과 서식 신설(안 제78조의3, 별지 제59호의2, 제59호의3 서식)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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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4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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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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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공고제2024-11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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