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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24-05-10
    • 의견마감일 : 2024-06-30
ㅇ개정이유 
-돌봄시간 연장(19→20시),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의무 탑승 시행(’22.11.27)등에 따른 돌봄 부담 증가 
-정원 25인 이상 지역아동센터에 종사자 1인 추가 채용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ㅇ주요내용
-아동 정원 10인이상 25인 미만 시설의 종사자는 1명,  정원 25명 이상 30명 미만 시설의 종사자는 2명, 정원 30명 이상 시설의 종사자는 3명으로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4의 종사자 배치 기준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 아동복지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42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