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23.12.21 시행)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위임된 장애예술인의 창작 기여도 및 장애예술인 참여 비율의 산정 방법 등 국공립 문화시설의 장애예술인 공연ㆍ전시 정기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예술인의 창작 기여도 및 장애예술인 참여 비율 산정방법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국공립 문화시설의 장애예술인 정기 공연ㆍ전시 정기실시 실적 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및 실적공개 관련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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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실시 공연·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404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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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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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실시 공연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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