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의료법 개정(제41조의2, ’23.5월)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교육전담간호사 배치기준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하위 법령 마련 및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증도 높은 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우선 이용 규정 신설(안 제1조의4제4호)
-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및 신체·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한 입원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나. 교육전담감호사 자격 및 병원 종별 배치기준 마련(제39조의19 신설)
- 자격요건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보유하고 고시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
- 의료기관 종별 및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배치기준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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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4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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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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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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