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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4-04-22
    • 의견마감일 : 2024-06-03
1. 개정이유
 o  민감‧취약계층 대상 환경보건이용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용의 ?환경보건법?이 개정(‘24.3.19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환경보건이용권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13조의5부터 제13조의10까지)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대상, 신청 및 발급, 전자이용권 시스템 구축‧운영, 전담기관 지정기준 및 수행업무, 전담기관 지정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징금 규정 신설
나. 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사항 추가 및 신설(안 제22조의제9항)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에게 환경보건이용권 발급에 관한 업무 등 위탁 조항 신설
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항 삭제 및 신설(안 제22조의2제8호)
  환경보건취약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및 환경보건이용권 발급에 관한 사무 조항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 환경보건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42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환경부공고제2024-276호(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