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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소관부처 : 특허청
    • 입법예고일 : 2024-04-24
    • 의견마감일 : 2024-06-03
* 규제심사 대상
○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요건(안 제9조제2항) 
  - 전문인력 및 시설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
  - 특허기술 조사ㆍ분석 세액공제’21년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이 지불하는 특허기술 조사ㆍ분석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의 품질 유지 목적

○ 산업재산진단기관 관련 행정처분(안 제10조제1항, 별표 1)
  -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신뢰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지정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지정취소 기준을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는 발명진흥법 개정안(이후 개정법률 제11960호)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처분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마련할 것을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2419호(2011.7.11.)



* 규제심사 비대상
○ 기본ㆍ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안 제2조, 제3조, 제4조)
  - 기본계획 변경, 기본ㆍ시행계획 수립 세부 사항, 실태조사 수행 범위 및 방법 규정 

○ 분류정보 이용 촉진 및 통계ㆍ지표의 조사ㆍ분석(안 제5조, 제6조)
  - 분류정보 간 연계표 작성 절차ㆍ방법 및 통계ㆍ지표의 조사ㆍ분석 대상, 방법 등을 규정

○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ㆍ제공(안 제7조) 
  - 개인정보 포함 산업재산 정보 이용 가능조건, 정보 제공 수수료, 그 밖의 세부사항을 규정 

○ 국가 안보 목적 정보 제공(안 제8조)
  - 출원 중 산업재산 정보의 관계기관 제공 가능 기술 범위, 해당 기술의 분류 기준, 관계 국가기관의 범위 명확화

○ 보안 및 품질관리(안 제11조)
  - 산업재산 정보의 보안 및 품질관리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

○ 한국특허정보원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설립(안 제12조, 제13조)
  - 각 기관의 수익사업의 내용을 규정

○ 업무의 위탁(안 제14조)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업무들의 위탁 대상을 규정

○ 과태료(안 제15조, 별표 2)
  - 산업재산진단기관, 한국특허정보원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의 명칭 부정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 산업재산 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41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특허청 공고 제2024-98호).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