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정 이유
○ ‘24.1.25일 「식물방역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정밀검사기관과 예찰조사기관의 지정 요건‧절차, 농가가 작성‧보존해야 하는 기록 등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임
* ?식물방역법? 개정(‘24.1.25. 공포, ’24.7.24. 시행)
나. 개정 내용
○ 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지정의 갱신, 지정사항의 변경, 검사업무·절차 등 근거 신설(안 제37조의8 ∼ 14)
○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지정의 갱신, 지정사항의 변경, 조사지역·조사방법 등 근거 신설(안 제37조의21 ∼ 27)
○ 과수원 출입, 예방 약제 살포, 묘목 구매내역, 농작업 내역 등 식물재배자가 작성·보존해야 하는 기록 등의 구체화(안 제37조의28)
○ 국립종자원장이 병해충 예찰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예찰조사지역, 예찰조사원 위촉근거 및 예산지원근거 규정에 국립종자원장 포함(안 제37조의20)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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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5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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