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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소관부처 : 특허청
    • 입법예고일 : 2024-04-24
    • 의견마감일 : 2024-06-03
* 규제심사 대상
○ 산업재산문서 전자화기관의 지정요건(안 제4조제1항) 
  - 전문인력 및 시설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산업재산 문서 전자화 기관으로 지정하여 고품질의 산업재산정보 확보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 문서 전자화 기관의 지정요건 규정
  - 산업재산문서의 정확도 및 정비·가공 용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서면접수서류의 정확한 전자화, 전자접수문서의 검수 및 再전자화가 필수

○ 산업재산문서 전자화기관의 업무규정 작성 및 변경시 승인 관련 의무(안 제5조)
  - 산업재산 문서 전자화 기관의 업무 추진 시 주요사항에 대한 규정을 특허청장이 관리하여 고품질의 산업재산정보 확보 및 업무 효율화 도모 필요 
  - 산업재산문서의 전자화 품질 향상 및 전자화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문서 전자화 기관의 업무의 주요 사항에 대한 규정 제정·변경 시 특허청장에게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



* 규제심사 비대상
○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안 제2조, 제3조, 별지 제1호)
  -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대상 서류 및 절차 등

○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안 제6조,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과 관련된 서류의 서식 등
규제영향분석서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41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고문(특허청 공고 제2024-99호).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