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정 이유
○ ‘24.1.25일 「식물방역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농업인 등에게 제공요청 가능한 방제 관련 정보, 예방교육·예방수칙의 내용 및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자 함
* ?식물방역법? 개정(‘24.1.25. 공포, ’24.7.24. 시행)
나. 개정 내용
○ 정부가 농가에게 제공요청 가능한 방제 관련 자료․정보와 자료·정보 제공요청의 대상이 되는 작물(사과, 배)을 구체화(안 제3조의6)
○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농가의 예방 교육 이수, 예방수칙 준수의무 등 법(제33조의5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 구체화(안 제3조의7)
- 농가대상 예방 교육 운영에 필요한 교육기관,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이수 시간, 이수확인 등을 규정
- 예방수칙 내용으로 신고, 예찰, 소독, 약제살포, 궤양제거, 건전묘목 사용 등의 준수 의무를 구체화
○ 신고, 조사협조, 교육, 소독 등 의무 위반에 따른 손실보상금 감액기준 구체화 및 동일한 병해충 재발 횟수 산정시 적용하는 기간(10년) 설정(안 제4조의2제5항, 제7항)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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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5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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