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면허효력 정지 요건에 추가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수의사회장이 수의사회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의사법?이 개정(법률 제20087호, 2024. 1. 23. 공포 예정)됨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한수의사회 윤리위원회 구성·운영의 세부 사항을 정함(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수의사회의 회원이 아닌 외부 인사를 4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법률에서 권한을 부여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되, 소속 회원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며, 상정 안건의 당사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의결에서 제척하도록 함
* 법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진료기술상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 법 제32조의2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나.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의 구성*을 규정(안 제20조의2)
* 1.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2.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3. ?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품목 허가를 받거나 품목 신고를 하지 아니한 동물용 의약품을 진료에 사용하는 행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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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4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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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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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7 (입법예고)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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