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지적재산권/IT]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24-05-03
    • 의견마감일 : 2024-06-12
1. 개정 이유
 ㅇ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24.7.31.)으로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 도입에 따라 시행을 위한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나.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이하 ’인증제‘) 신청방법·발급·보완요청 등 절차 마련(안 제6조의3 신설)
 다. 인증제 유효기간 설정(5년), 연장 및 절차 마련(안 제6조의4 신설)
 라. 인증제 신청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마. 인증제 업무 위탁의 근거 마련(안 제15조의제2항)
규제영향분석서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42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501호(「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