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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환경부고시)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4-05-15
    • 의견마감일 : 2024-06-03
1. 개정이유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 대상에 최근 급증하는 신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포함하여 국민의 음용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말단급수설비 및 실링류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여과 등 부가적 기능을 포함한 신규 수도용 자재 및 제품(필터, 세라믹볼, 수도꼭지 탭 등)을 위생안전기준 인증 대상에 추가(안 제3조제2호라목)
다. 온수를 공급하는 수조 등의 안쪽 면에 사용되는 차단용 자재나 재료를 위생안전기준 인증 대상에 추가(안 제3조제2호마목)
규제영향분석서
  •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규제영향분석서)_2024043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 (개정문)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