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 대상에 최근 급증하는 신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포함하여 국민의 음용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말단급수설비 및 실링류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여과 등 부가적 기능을 포함한 신규 수도용 자재 및 제품(필터, 세라믹볼, 수도꼭지 탭 등)을 위생안전기준 인증 대상에 추가(안 제3조제2호라목)
다. 온수를 공급하는 수조 등의 안쪽 면에 사용되는 차단용 자재나 재료를 위생안전기준 인증 대상에 추가(안 제3조제2호마목)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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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규제영향분석서)_202404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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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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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문)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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