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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24-05-03
    • 의견마감일 : 2024-06-12
1. 개정이유
 약사법 제20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약국 실태조사에 관한 시기·방법, 결과 공표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료기관개설자'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금지 및 위반 시 자격정지 처분 관련 약사법 개정에 따른 자격정지 제재처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현장조사, 문서열람 등의 방법으로 실시
나. 실태조사 결과 위법이 확정되면 약국 명칭·주소, 약국개설자의 성명 등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
다.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료기관개설자'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금지 및 위반 시 자격정지 제재처분 기준을 마련
규제영향분석서
  • 약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50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