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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24-05-03
    • 의견마감일 : 2024-05-30
1. 개정이유
 약사법 제20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원활한 약국 실태조사를 위해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관련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업무에 전문성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위탁기관으로 지정 및 위탁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관련 단체에게 업무 협조 요청 가능
나. ?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태조사 관련 업무 위탁, 위탁 업무 범위 설정
규제영향분석서
  • 약사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50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