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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항만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24-05-10
    • 의견마감일 : 2024-05-24
1. 개정이유   
  항만시설의 점검진단등 결과가 목표등급에 미달된 경우 성능개선 수행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항만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점검이력을 ‘항만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POMS)’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추가(안 제2조)
   - 관리그룹, 점검진단등, 관리수준, 목표등급 등 용어 정의 추가
 나. 관리등급 지정 근거 추가(안 제8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지 않는 기타시설물에 대한 안전등급 지정 근거 추가  
 다. 목표등급에 미달된 경우 성능개선 수행여부를 검토하도록 내용 추가(안 제9조)
 라. 항만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항만시설 유지관리시스템(POMS)에 등록해야 할 기한과 등록 대행 근거 명시(안 제10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입안기준에 따른 용어 및 자구수정(안 제1조~제11조)
   - ‘정의는’ → ‘뜻은’, ‘GIS 정보(시설물 위치 정보)’ → ‘지리정보시스템(GIS) 상 시설물 위치 정보’, ‘주기 :’ → ‘주기:’, ‘하여야’ → ‘해야’ 등
 바. 재검토기한 기준일 재설정(안 제11조)
   - 재검토기한 기준일을 2024년 1월 1일로 수정 반영
규제영향분석서
  • 항만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4042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