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 이 개정(법률 제19958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 법률 제20103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 법률 제20219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 법률 제20289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신설 강화 규제>
가.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자격 규정 (안 제16조)
- 영유아보육법(시행, ’24.7.24., 법률 제20103호, ’24.1.23. 일부개정) 제7조제5항에 따른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 규정
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시 명단공표 범위 확대 (안 제20조의4)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하지 않아, 명단공표 대상이 된 경우, 사업주 성명 및 명단 공표 누적 횟수를 공표 항목에 추가
<규제심사 비대상>
가.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통합운영 (안 제7조제1항제1호의2, 안 제11조, 안 제20조의6, 안 제20조의7)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에 따라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중앙보육정책위원회로 기능을 통합
나.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정비 (안 제13조)
-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중 일부가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되면서, 시행령 근거 조항 삭제
다. 보육전문요원 직무 근거 정비 (안 제15조)
- 보육전문요원의 직무가 영유아보육법에 상향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라.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안 제20조의9)
- 보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분쟁조정 심의 기능 및 절차 추가
마. 보육정책위원회 기능에 보육활동보호 심의사항 추가(안 제7조제1항제1호의3, 안 제20조의10, 제20조의11)
- 보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을 추가하는 조항
바. 보육교직원의 영유아생활지도 근거 마련 (안 제20조의12)
- 보육교직원의 어린이집 내 보육활동 외 생활지도 등 역할에 규정 추가
사.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근거 마련 (안 제24조 제1항 제2호)
-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근거 마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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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5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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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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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4-360호(「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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