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 종자 무병화인증제 도입에 따른 세부실시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종자산업법이 개정(법률 제19119호, 2022.12.27. 공포, 2023.12.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무병(無病, Virus-Free)한 종자의 생산 및 보급으로 농업 생산의 안정과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인증기관 지정 갱신,·철회, 사후관리 등 새로 도입하는 무병화인증제 시행을 위한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기재
- 무병화인증기관 지정기준 세부사항,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신청,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심사, 심사결과의 통보, 무병화인증기관 조사·점검, 무병화인증기관의 행정처분,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갱신,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철회, 인증실적 보고, 자료보관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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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병화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5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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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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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안(무병화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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